사회소식 · 2022. 7. 1. 21:43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