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소식 · 2017. 11. 24. 10:58
한강공원 내 전동힐 이용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두루바퀴세상~ 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의 무법자인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주로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공원내 보행로에서 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 라고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을 한강공원에서 타는것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동힐'과 '전동킥보드' 등 모든 이륜차를 한강공원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 17조) ‘전동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