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 2022. 7. 5. 07:4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버스·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주소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