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 2022. 7. 1. 08:21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