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ㅇ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ㅇ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ㅇ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ㅇ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ㅇ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ㅇ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ㅇ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ㅇ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ㅇ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ㅇ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ㅇ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ㅇ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ㅇ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22학년도) 세종시, 충청남도 → (2023학년도)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 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2.7.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2.11.21.∼11.25.)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수능 응시원서 접수 담당 부서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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