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8월 15일.
정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내용
1949년 10월 1일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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