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전동힐 이용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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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루바퀴세상~ 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의 무법자인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주로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공원내 보행로에서 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 라고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을 한강공원에서 타는것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동힐'과 '전동킥보드' 등 모든 이륜차를 한강공원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 17조)


‘전동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 운행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1인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한강공원 주변 샵에서 전동휠을 대여하고 타는 대부분의 시민은 먼허 없이 단순한 작동법만 배운 후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에 미숙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주고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인도, 공원, 자전거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또한, 한강 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동휠 대여점 대부분이 면허증 검사는커녕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마구잡이로 대여를 해주고, 공원 내 금지 사항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대여업체 대부분이 안전 대책에 소홀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영되어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가 100% 책임져야 한느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탑승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와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내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 '단속'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펄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진입로에 안내 입간판 설치 하였습니다.





매일 2시간마다 한강공원 내 '전동힐과 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안내방송 실시!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팀이 수시로 단속 실시합니다.





한강변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뿐만 아니라 탑승자 자신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원 무법자' 전동휠와 전동킥보드!!


모든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의식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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