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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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 신청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 가능
*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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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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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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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303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데요. (2022.4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만 명)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2년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시작합니다.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출처]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작성자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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