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운전기사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중복제거 시 95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중복제거 시 30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 명(중복제거 시 약 96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 상기 통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신고 취소 등으로 수치가 변동 가능한 잠정치임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개 직종의 총규모는 약 34만 명으로, 소득‧연령 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 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2.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수많은 직종을 일일이 실태 파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종별 확대 방식 지속 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고용부(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국세청), 전문가로 구성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포스터
2.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3.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개요
문의: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225)
<노무제공자>
ㅇ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및 사용 방식,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사업장 성립,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
<자영업자>
ㅇ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
ㅇ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ㅇ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
ㅇ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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