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노동법 퇴직급여 1편에서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통해
퇴직연금을 더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퇴직급여제도’는
누구한테 해당하나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해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본인이 어떤 계약 상황에 놓여있든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든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아르바이트도 계약직도 고용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년 퇴직급여가 쌓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연금제도 가입할 수 있답니다.
만약! 아직 사장님이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려드리도록 해요! 특히 저소득 근로자 고용 사업주라면,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에 지원금이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유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아닌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중도인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퇴직급여제도 중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형은 무엇일까요?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퇴직금, 확정기여형, 중소퇴직연기금, 개인형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고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or 임차하는 경우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 등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진 사유일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닐 시엔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답니다.
세 번째 질문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준다는데요. 그게 뭔가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여 적립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급통장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올해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1. 1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장점 2. 50세 이상이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여기서 잠깐!
만약 퇴직급여가 들어오자마자 계좌를 해지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해지한다고 해서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득인 제도입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일반적인 계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이직할 때에도 계좌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각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직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로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받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데, 이전 사연에 대한 답변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5월 랜선밖노동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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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속코 랜선극장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연금을
금융기관에 납입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경영 상태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최소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소적립금의 95%를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1.자금조달방안, 2.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만약 1년 안에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채우지 않은 경우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제재가 있는데요. 정기 납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지연 이자가 연 10%씩 부과됩니다.
다섯 글자로 답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하는데, 이게 연봉 기준인가요?
각종 추가수당도 다 포함되나요?"
모두 다 포함됩니다.
연봉 외의 추가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비롯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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