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인상률은 5% 인상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예견되여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 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 때문에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