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최대 6.4% 할인받아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에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혜택 :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8%)
※ 지난해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고지서 발송(단, 차량 변경된 경우 재신청)
※ 연납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
※ 연납 후 양도 또는 말소하는 경우
·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 연납승계를 원할 경우, 이전등록일에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납기간 : 2023.1.16.(월) ~ 1.31.(화)
✔️ 연납혜택 :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중 2월~12월분의 7% 공제(실공제율 6.41%)
✔️ 신청 및 납부방법
- 서울시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 모바일 앱(STAX)
✔️ 자동차세 더 알아보기
1. 자동차세(소유분) 설명 ( https://url.kr/2btsck )
2.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 https://url.kr/niskb5 )
3. 자동차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https://url.kr/2z467p )
출처: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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