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건널목 우회전 '일단정지'하세요.
(시행:7/12~)
7월 12일부터는 건널목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내
🔵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령(6건)
- <통행우선권>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22.4.20.시행)
-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시행)
- <도로 외 구역>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22.7.12.시행)
-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시행)
-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20km/h 제한 등 부과('22.7.12.시행)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13개 항목 추가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 범칙금
- 벌점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③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두번째 횡당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④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위의 4가지 상황을 잘 숙지하셔서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꼭! 준수해주세요!
출처: 대구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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