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에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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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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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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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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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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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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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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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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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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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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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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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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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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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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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총 6개이며 각각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입니다.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받기(클릭)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6.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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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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