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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데요.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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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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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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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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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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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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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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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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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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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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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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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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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전액부담
|
-
|
이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오늘 2022년 7월 1일부터 0.2%p 인상
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새롭게 바뀌는
보험료율을 살펴볼까요?
구분 |
실업급여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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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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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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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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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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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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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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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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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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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0.85%로 유지됩니다.
바뀐 보험료율에 따라,
일반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18/1,000)의 절반인
0.9%만큼 납부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0.8%만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과고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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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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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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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이후
월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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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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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이후
퇴직정산 보험료
(상실일이 '22.7.2. 이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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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보험료율 인상 전 후('22.7.1.자 기준)로 나누어 기간별 보수총액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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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정산보험료
(계속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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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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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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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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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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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개산·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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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
보험료율 인상 또는 보험료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출처: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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