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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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데요.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요율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
전액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2부담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전액부담
-

이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오늘 2022년 7월 1일부터 0.2%p 인상

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새롭게 바뀌는

보험료율을 살펴볼까요?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 단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0.85%로 유지됩니다.

바뀐 보험료율에 따라,

일반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18/1,000)의 절반인

0.9%만큼 납부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0.8%만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과고지 사업장
대상보험료
보험료 산정 방법
'22.7.1. 이후
월별보험료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22.7.1. 이후
퇴직정산 보험료
(상실일이 '22.7.2. 이후인자)
근무기간을 보험료율 인상 전 후('22.7.1.자 기준)로 나누어 기간별 보수총액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정산
'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정산보험료
(계속 근무자)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자진신고 사업장
대상보험료
보험료 산정 방법
'22년도
개산·확정보험료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보험료율 인상 또는 보험료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출처: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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