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한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간 약 2만1730가구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억 가까이 지출하고 500만원 돌려준다는 말에 누가 출산을 하겠냐는 댓글들의 반응들이 많다. 정말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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