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이제는 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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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바퀴세상 ~ 입니다. 내년도 소식 아시나요???

정말 기달리고 기달리분들많으실텐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속하지못하고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원동기분류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 할 수 없었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웠기에 전기자전거 활성화가 더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전기자전거가 대세가 될듯합니다.




왜? 전기자전거 대세???



뭔가..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긴거 같은데 기술적인 장치가 많이 좀더 '첨단'의 느낌이 가미가 된.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다는 아닌데 말이죠.


그정체는 바로?


페달를 조금밟아도, 전기를 이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입니다.




'자전거 법'이 적용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켜져가고 있는 전기전거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약 1만 7천대의 전기자전거가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자전거법" 으로 인해서

그 인기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스로틀' 방식이 아닌 

PAS 방식만 허용합니다.

-유럽과 영국, 일본도 PAS방식만 허용 합니다.

-북미와 중국은 스로틀/PAS방식 둘다 허용 합니다.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돌려야 하지만 모터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주행 가능.


스로틀 방식(Throttle System) : 손잡에 부착된  레버를 당기기만 해도 속력이 나기에 페달이 없이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는 전기자전거의 속도가 25km가 넘으면 자동으로 속도가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유럽도 25km/h 제한이 있고, 미국은 32km/h 제한을 기본으로 연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합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인만큼
기본적인 자전거 안전수칙을 꼭 기억합시다!




또한, 전기자저거는 일반자전거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배터리와 같은 전기 관련 시스템이 장착 되어 있어 

무엇보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필요 합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 부과!


출퇴근 자동차를 대신하고 남녀노소 불문한 스마트 레저로,

떠오르는 4차 산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편리함과 재미, 환경까지 생각한 친한경 운송수단 전기자전거!

안전까지 챙기는 '전기자전거'라면

더더욱 즐거운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요?


꼭! 안전까지 챙겨 즐거운 라이딩 되실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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