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서 6년동안 일하고 현재 잠시 쉬고 있는 냥이입니다.
매일 바쁘고 다른 분들 쉴 때는 더 바쁜 업종이라서 6년 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못 취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한지는 벌써 두 달! 이제야 노곤노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퇴직금이 하도 들어오지가 않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제가 일할 때 먹은 식비를 얘기하시면서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냐, 네가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화 를 내시더라구요. 너무 어이없어서 화도 안나는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내가 일한 만큼 꼬박꼬박 월급을 받듯이, 퇴직금도 내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인데요.
소중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길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랜선밖노동법’을 통해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상담자
냥이 의뢰인
“소중한 내 퇴직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상담사
안진명 노무사
“잃어버린 권리를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의뢰인 ‘냥이’ 님은 첫 직장으로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8시간이라는 스케줄로 일해왔는데요. 6년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휴일수당도, 연차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일마저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장님과의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제대로 제공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은 얼마인지, 식대는 얼마인지, 연장 근로 수당은 시간에 맞게 주었는지 등은 사업장에서 주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하는데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뢰인인 고양이님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도 지급받지 않아 정확히 월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가상의 ‘집사’님의 월급명세서를 통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계산해 볼게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성과금은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되는 내역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성과금은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되는 내역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금을 뺀 통상임금 나누기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 임금
시간당 통상 임금 + 시간 당 통상 임금의 50% = 휴일근로시급
집사님의 통상임금 항목은 2,300,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1,005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휴일에 근로를 하시게 된다면 11,005원에 50%인 5,502원을 더한 16,507원이 ‘휴일 근로 시급’이 됩니다.
휴일근로 시급 X 1일 근로시간 = 휴일 근로수당
그래서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132,056원을 하루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셔야 하는거죠.
연차 개수 계산법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게 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구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부터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해서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늘어나기 때문에 6년차인 냥이님의 경우는 올해 연차 유급휴가는 17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냥이님의 경우에는 따로 연차 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연차유급휴가나 연차수당 청구권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쉬고 언제 못 쉬었는지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사용 내역을 기록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차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고, 연차 대장의 경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구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상의 ‘집사’ 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1,005원이었는데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 일당은 88,040원이 되겠죠. 따라서 연차를 10일간 안 썼다고 한다면 미사용 기간만큼 곱해 880,400원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 할때도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있는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상과금까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출장비나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가상의 ‘집사’ 님의 월급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합인 8,400,000원에서 3개월 간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 임금은 93,333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1일 평균임금에서 30일을 곱하고 집사님처럼 6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집사님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16,800,000원으로 볼 수 있죠.
만약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 했는데도 사장님이 화를 내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제출하신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장님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수당은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퇴직금 및 휴일 근로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의 정해진 기간이 있는 만큼 너무 늦지 않게 나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나의 소중한 퇴직금!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적합한 절차를 통해 꼭 지키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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