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직원 폭행ㆍ폭언시 녹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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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 기존 지급된 녹음기 수량과 합하면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총 957개로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지하철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매년 1백 건 이상…직원 고통 ‘심각’]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ㆍ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집계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집계되었기에 2022년 역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 폭행ㆍ폭언 피해 직원들의 대부분은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역 직원(66.73%)ㆍ보안관(28.04%) 직렬이다.

 

▲ 최근 3(2020~2022 6)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발생 사례 및 피해 직원 수

 

□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찔한’ 경우도 존재한다.

  ○ 승객들의 난폭 행동으로 시설물을 파손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 2022 7월 지하철 5호선의 한 역에서 한 남성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CCTV구호용품보관함소화전 등 역 시설물을 주먹과 발길질로 부수기 시작했다. 현장에 즉시 출동한 역 직원이 남성을 제지하였으나 남성은 심한 욕설과 함께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안경을 파손하는 등 약 5분간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타 직원까지 폭행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였으나, 직원들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일방적인 남성의 폭언폭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 2021 3월에는 2호선 한 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를 뛰어넘는 한 취객에게 직원이 승차권 제시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취객은 심한 폭언과 폭행, 대합실 내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폭행당한 직원은 목과 가슴 등에 부상을 당했다. 폭행ㆍ폭언 피해를 입었던 익명의 직원은 “역 직원은 지하철역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이지 승객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ㆍ폭언하는 것은 중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및 제79조에 의거, 철도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 18일 해제 이후 폭언폭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1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 17일까지 일 평균 0.83건 진행된 공사 자체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4 18일부터 6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공사는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의 사후 보호를 위해 전화 및 문자상담대면지원경찰서 동행심리상담 등 감정노동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객 폭행으로 인한 등 개인물품 파손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감정노동보호 활동 내역(2021년 및 2022년 거리두기 해제 전후)

 

[폭언폭행 자료 손쉽게 채증 가능한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 나서]

 공사는 폭행ㆍ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작년 9월 바디캠 50개를, 올해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박역ㆍ종착역 등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이달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이나,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ㆍ폭언이 가해지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증 녹음기로 채증을 할 수도 있다.

▲ 신분증 녹음 기능 설명 사진. 버튼

[직원들은 최선의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중…도 넘은 폭언폭행은 ‘무관용’]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급박한 상황 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간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폭행 피해를 받은 한 직원은, “역 직원으로서 비상 상황 시 난동자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으나 타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라고 어려운 점을 털어놨다. 즉각적으로 채증할 수 있는 신분증 녹음기가 보급되면 폭언ㆍ폭행 상황 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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