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전거도로'는 어디??

반응형




안녕하세요! 두루바퀴세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내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우선도로? 전용도로? 겸용도로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휴일에 레저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부터 자전거 동호회인, 최근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일명' 자출족'까지 자전거 인구가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요즘, 자저거와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가 지혜롭게 도로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차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자전거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초보 자전거 운전자들의 경우, 자칫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인해 사고를 낼까봐 자전거를 타는 내내 긴장의 연속입니다.



차도를 피해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싶지만 사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로 주행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저전거 도로~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 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무엇?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주고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청계광장~청계7가(3.4Km)'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자전거전용차로와 연결되며, 청계천로 전체구간을 자전거로 통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2013년 13,852건에서 2014년 17,447으로 (26%) 증가 하였으며,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우선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을 경찰청에 내는등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두루바퀴세상

자전거의 모든것 알고싶다면?? 두루바퀴세상 !!

    이미지 맵

    자전거소식 다른 글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