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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루바퀴세상~ 입니다. 서울에서 자전거 전용차로에도 이제 차량(승용차, 택시, 조업차량 등) 및 오토바이(이륜차)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오토바이)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7월 1일자로 과태료 부가가 시행되니 모두 주변분들이 몰라서 불이익 받지않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서로 서로간의 배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서울시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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