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해준다고?? 만 39세 가능 월20만원 신청방법 및 접수 기간 4월 3일~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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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생활 중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는 다름아닌 높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비싼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희소식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거주·재산 요건 완화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받게 되며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총 25,000명)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2024. 4. 3. (수) ~ 4. 23. (화) 18시까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를 통해 확인 바라며,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청년 중개 수수료 &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더불어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이사한 청년들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 또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청년월세지원보다 조금 짧으니(4/19까지) 이에 유의 부탁드리며,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통해 청년 여러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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