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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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무엇인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시험소개

  • 경승용 및 일반승용은 정면충돌 및 측면충돌시 인체모형 상해치를 측정합니다.
  • 4.5톤이하 승합은 정면충돌 및 후면추돌시 차체구조 변형량을 측정합니다.
  • 4.5톤초과 승합은 전복시험시 승객거주공간 침입성을 측정합니다.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규모(소형/중형/대형/경형)별 적용여부

시험항목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시 승객보호)

시험관련 사진

 

안전기준 국제조화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기준 국제조화 개요

국제조화 의의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
  •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증가

국제조화 배경

  •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
  • 자동차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장벽발생
  •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임

국제조화 필요성

  •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
  •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추진 필요

기대효과

  •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
  •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추진 필요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
    - 안전한 자동차 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수출경쟁력 강화
    - 안전기준 국제조화, 상호인증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개발기간 단축/원가절감 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
    - WP29의 회원국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강화
  • 국제통상마찰 해소
    -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로 통상마찰 예방

안전기준 국제조화 협의 기구

UN/ECE/WP29

  • 유럽지역의 자동차안전기준 조화와 상호인증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 1958협정과 1998협정 운영
  • 총회, 전문가그룹 회의 등 공식회의 연 15회 개최
    * 전문가그룹 6개분야 : GRSG(일반안전), GRSP(충돌/충격), GRE(등화), GRRF(제동/주행), GRB(소음), GRPE(배기,환경)
  • 1958협정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
  • 1998협정 :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 WP29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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